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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규모 : 50명(신청자 수가 해당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지자제 선정근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17~2024.07.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북구청 인권교육과(광주 북구 서방로40번길 12)에서 서면신청 가능

-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044-203-6376,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정책팀/062-410-61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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