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 서비스목적
○ 쌀 가공 제품 생산업체의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 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9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