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현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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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충청북도 옥천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 서비스목적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2회 신청(1월, 6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73033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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