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서비스목적
영동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동군청/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