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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충청북도 영동군] 전입세대 지원

전입세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서비스목적
영동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동군청/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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