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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서비스목적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mecar.or.kr
-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구비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문의처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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