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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농림축산식품부]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서비스목적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 지원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 구비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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