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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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