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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5회 - 임산부 엽산제(임신 확인 이후 임신 15주차)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출산 전까지)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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