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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2026-01-08

[경상북도 봉화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54-679-6858

관련 법규

자치법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6조)

2025-12-06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귀농 초기 농가의 귀농 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제공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

지원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69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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