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활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품질경영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