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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품질경영활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품질경영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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