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2.03~2025.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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