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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경기도 군포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
     단,  출산일 이전에 시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807

- 자치법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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