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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전라남도 화순군]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서비스목적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 지원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5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 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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