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