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로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식어장 로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3~4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