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방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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