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서비스목적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청/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 자치법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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