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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충청북도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문의처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043-740-3783

- 자치법규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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