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군장병 장려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