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 서비스목적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원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과/033-570-3359
- 자치법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