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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서비스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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