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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7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otal.comwel.or.kr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pension.comwel.or.kr

서비스목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방법

O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https://pension.comwel.or.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관련 법규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 042)870-9111~7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관련 법규

행정규칙: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근로복지공단] 도산 대지급금 지급

도산 대지급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도산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elfare.comwel.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elfare.comwel.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otal.comwel.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법규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2026-06-26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지급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간이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otal.comwel.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관련 법규

행정규칙: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

[근로복지공단]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elfare.comwel.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법규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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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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