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