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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전라남도 화순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영유아 : 36개월~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임산부 영양제 
    - 임산부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보건소/061-379-5350, 보건소/061-379-53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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