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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 자치법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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