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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경기도 의왕시]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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