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 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