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재해보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1.01~2026.11.3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축산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축산·어업인의 재해 피해 복구를 돕고자 함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신청방법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5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