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