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관내 출산가정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출산장려금/행복플러스 카드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 출산육아용품대여실/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출산지원/054-979-8253
- 자치법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