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4.27~2026.5.1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식육판매업소
선정기준
지원내용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3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