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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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