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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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