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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충청북도 영동군]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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