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형 구입 시 6~1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카드형 결제 시 10~2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앱에서 '지역화폐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개인정보 등록' 및 금액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기타 : 의성군 소재 농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상품권 구매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산업과/054-830-62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