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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구비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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