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생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생아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