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3-430-8564
- 자치법규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