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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서비스목적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구비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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