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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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