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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5-03.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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