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 검사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나 태아의 신체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779-86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