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 서비스목적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원유 생산으로 낙농가 소득 증대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축산과/055-350-41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낙농진흥법,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