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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서울페이플러스 결제 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2-2199-67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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