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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관련 법규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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