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구비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