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토양활성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 작물(오이, 딸기, 토마토 등)의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농가 ○ 신청기간 : 2025. 1. 6. ~ 2025. 1. 24 (18일간) / 전년도 연말 혹은 당해 연초(사업 신청) ○ 예산액 : 12,000만원(보조 6,000만원, 자담 6,000만원) ○ 지원조건 : 보조(50%), 자담(50%) ※ 토양활성제 :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 구입
- 서비스목적
시설원예농가에 토양활성제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노후화된 토양회복에 기여하고자 시행
-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 작물(오이, 딸기, 토마토 등)의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증 등
- 구비서류
도비,군비 시설원예사업 통합신청서 / 시설원예농가 토양활성제 사업 계획서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견적서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표(개인별) * 법인인 경우 - 사업 참여농가 현황 추가 제출
- 문의처
차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061-850-5631
-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