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