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4.20~2026.05.10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yeongdo.go.kr/00672/04452/04144.web
서비스목적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구비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