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