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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한눈 요약
누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조건: 19~34세
무엇을※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모집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현금
신청정부24 온라인 / 상시신청
문의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 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34세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모집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지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모집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총정리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 무주택·주거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09-1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정부24에 등록된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안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합니다.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청년정책담당관
서비스분야주거·자립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34세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무엇을 받나요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문의처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근거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 무주택·주거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08-27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지원금·공공서비스 총정리 — 전국·시도·시군구 한눈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전국 → 세종특별자치시 → 시·군·구 3단계로 모았습니다. 해당하는 대상을 고르고, 하나씩 검토 표시를 남기며 확인해 보세요.

2026-05-0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온라인·직접방문 모두 가능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JPG) 발급·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세종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2. 직접방문 :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구비서류

1.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2.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2026-03-0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신청방법

○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문의처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세종시 거주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신혼부부 건강 검진, 초기 임신부 건강 검진을 지원

지원대상

○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풍진항체검사(여성한정)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남부통합보건지소 (새롬동종합복지센터 3층 313호) 아동모성담당 ○ 검사장소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임상병리실 ○ 검사방법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방문신청 후 임상병리실에서 채혈 후 귀가 ○ 검사결과 확인 - 방문 : 검진일로부터 7일 후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 : G-health(공공보건포털)접속→ 온라인민원서비스→ 통합검사결과조회 → 주민번호 입력 → 산전검사결과 조회 - G-health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https://www.g-health.kr/)

구비서류

○ 신혼부부 건강검진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 장계약서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필요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044-301-2422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세종특별자치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

지원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26-03-0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 지원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동급식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세종시 민원 콜센터/044-120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소년이 진로․직업 체험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 연 10만 원 ※ 바우처카드 발급 및 포인트 충전 ○사용기간 : 2026년 3월 30일 ~ 12월 15일까지 ※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 자동소멸 ○사 용 처 :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 - 진로·직업체험: 직업상담, 공방체험, 바리스타 체험 등 - 문화체험: 관내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청소년 유해서적 금지),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 - 스포츠체험: 체육활동(볼링, 수영, 승마, 스케이트 보드, 농구)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카드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 꿈끼카드신청서, 재학증명서, 보호자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대리신청시)

문의처

꿈끼카드 상담센터/1544-36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세종시 관 내 주택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 임시 거처 제공,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문의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관련 법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세종특별자치시] 자활성공지원금

자활성공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 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위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선정기준

지원내용

(금액)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요건) 자활 참여이력, 취,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직접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1) ① (취업자-임금근로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② (취업자-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소득금액 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등) ③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가능 서류,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서류 중 1종만 제출(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매입 및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

문의처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32

관련 법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5.02.26~2027.12.15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지원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면접스타일링 지원

세종시 면접스타일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세종시 면접스타일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jobaram.com

서비스목적

관내 구직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정장 대여, 헤어스타일링, 증명사진 촬영 등 구직(면접) 준비 비용 지원

지원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구직자 (근로) 미취업(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미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주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창업자 - 학교, 학군생 면접, 모의 면접, 교육 선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 불가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주관 취업 교육과 관련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정장대여) 선정자 대상 쿠폰(5만원) 발급 후 협약기관에서 사용(열린옷장) (헤어스타일링, 사진촬영) 선정자 본인 지출 및 사후 비용 정산을 통한 지원금 지급(실비지원)

신청방법

○ 잡아람 : http://www.jobaram.com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증 - 워크넷 구직 등록증 - 면접확인 증빙자료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관련 법규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jobaram.com/

서비스목적

청년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청년의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성공금 지급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기타 구직에 필요한 비용

지원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관련 법규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년 면접비 지원

세종시 청년 면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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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4.07.22~2024.12.15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jobaram.com/

서비스목적

청년의 구직활동을 응원하고 직업 성취감 제고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청년(만 19세이상~39세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관내 중소기업 면접시 면접비 지원

신청방법

○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구비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관련 법규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 경감 필요

지원대상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

신청방법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구비서류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아빠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빠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 및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1)방문신청(읍면동 내방) 2)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신청 ※ 최초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 육아휴직 두 번째 달 지급 증명서(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제출은 읍면동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가능

구비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 2. 총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기간, 휴직대상 자녀 명시 - 회사 or 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3.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4.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신분증 지참 ※ 2차 서류 접수 :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세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세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년 7월 15일 10:00~2026년 7월 30일 17:0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세종시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바우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생애역량 향상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에 있는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신청기간) 2026년 7월 15일(수) 10:00 ~ 7월 30일(목) 17:00 ※ 마감 시한 이후 제출 불가 ○ (지원규모) 15명 / 1인당 연간 35만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있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신청기간) 2026년 7월 15일(수) 10:00 ~ 7월 30일(목)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 (지원규모) 15명 / 1인당 연간 35만원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 ② 상단 혜택알리미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세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세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 단,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연구원/044-865-9690, 세종특별자치시청 교육지원과/044-300-3923

관련 법규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금 찾기 › 서울특별시 › 양천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 요약 누가 50% 할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